청양군 주소이전 대학생 지원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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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1-06 |
조회수 | 6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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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에서 주소이전 대학생 지원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지원내용 : 2학기분 기숙사비 지원 ❍ 학기당 지원 생활관비 - 교외 생활관 : 384,000원(3인실) / 500,000원(1~2인실) ※ 예치금 제외 - 교내 생활관 : 500,000원 ※ 기숙사비 지원금은 변동 가능하며 전입축하금, 생활안정지원금, 다른 기관에서 기숙사비를 지원받은 대학생은 해당 금액을 차감 후 지급하며 학기별 거주 생활관이 다를 경우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대상 - 기숙사를 이용하며 당해 연도 말까지 군내에 주소를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 당해 연도 1학기분만 기숙사비 지원받은 학생은 이후 1학기분 기숙사비 지급 가능 ❍ 지원절차 1. 전입신고 - 신 고 자 : 학생 본인 - 신고방법 : 청양읍사무소 방문, 인터넷 신청(정부24) 2.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작 성 자 : 학생 본인 - 제 출 처 : 교무학생처, 기숙사 - 제출기간 : ∼ 2020. 12. 31. 3. 지원자격 확인 - 기숙사 이용 여부 : 충남도립대학교 - 주소이전 여부 : 청양군 4. 기숙사비 지급 - 지급방법 : 계좌 입금(청양군 ➠ 충남도립대 ➠ 학생) ❍ 지원시기 : 2021년 3월(예정) ❍ 문 의 : 청양군 미래전략과 미래정책팀(041-940-2962) 2. 전입 대학생 축하금 ❍ 지원내용 : 청양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적용기준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 전입하여 군내 대학에 재학·휴학한 대학생(※ 기숙사생 제외) ❍ 지원시기 : 전입신고 시 ❍ 문 의 : 청양군 행정지원과 행정팀(041-940-2755) 3.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지원내용 : 청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급 - 전입 후 6개월마다 유지 시 10만원, 최대 3회 ❍ 적용기준 :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군내에 주소를 둔 대학생(※ 기숙사생 제외) ❍ 지원시기 :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문 의 : 청양군 행정지원과 행정팀(041-940-2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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