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학칙 제23조
- 학칙 시행세칙
지원 대상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미등록, 미복학, 유급)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 기 입학 후 제적자(재입학은 최초 1회에 한함)
-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학칙 제50조)
- 타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재입학 절차
지원서 접수
- 접수 시기 : 매 학년도 1월초순경, 7월 초순경
- 접수 장소 : 각 학과(전공) 사무실
지원서류
- 재입학원 1부
- 사유서 1부
- 학점인정사정표 1부
- 제적 전 학적부 1부
-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
지원 시 유의사항
- 재입학 지원은 제적 전 소속학과에 한하여 허가
-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지정된 납입 기간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하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