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의 종류 및 내용
모든 학적 변동 서류에는 보호자 및 본인 도장이 확인되어야 함.
종류 | 내용 | 기간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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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소정의 기간 내 개인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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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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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영 휴학은 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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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하여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어 휴학하고자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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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원, 병원 전문의가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휴학의 시기
교무학생처에서 공고하는 기간중에만 가능
휴학의 절차
주의사항
- 휴학기간 만료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됩니다.(복학기간은 매학기 따로 정함)
- 휴학 후 변동시(예: 일반휴학 후 군입영, 의가사제대, 귀향조치 등)는 교무학생처로 신고하여 휴학기간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 학기도중(재학중) 군입영 휴학자는 입영 1일전까지 출석하여 성적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수업일수 ¾경과 기준 학기말고사 및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 신청서를 교무학생처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해당 교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