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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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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의 종류 및 내용

모든 학적 변동 서류에는 보호자 및 본인 도장이 확인되어야 함.

휴학정보
종류 내용 기간 첨부서류
일반휴학 소정의 기간 내 개인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 1회 1년까지 가능
  • 휴학 횟수 제한 없음
  • 최초휴학 : 휴학원, 사유서
  • 휴학연기 : 휴학연기원, 사유서
군휴학
  •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군입대 3일 이전에 제출
  • 사업기능요원(병역특례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학생은 미리 일반휴학 후 군휴학으로 전환해야 함
군입영 휴학은 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입대 전 : 휴학원, 입영통지서
  • 입대 후 : 휴학원, 군복무확인서
  • 산업기능요원 : 병적증명서, 산업체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질병휴학 질병으로 인하여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어 휴학하고자 할 경우
  • 1회 1년까지 가능
  • 휴학 횟수 제한 없음
휴학원, 병원 전문의가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휴학의 시기

교무학생처에서 공고하는 기간중에만 가능

휴학의 절차

휴학의 절차 스텝 휴학의 절차 스텝

주의사항

  • 휴학기간 만료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됩니다.(복학기간은 매학기 따로 정함)
  • 휴학 후 변동시(예: 일반휴학 후 군입영, 의가사제대, 귀향조치 등)는 교무학생처로 신고하여 휴학기간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 학기도중(재학중) 군입영 휴학자는 입영 1일전까지 출석하여 성적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수업일수 ¾경과 기준 학기말고사 및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 신청서를 교무학생처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해당 교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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