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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메인 이용안내 공무원행동강령
  • (제정) 2003. 5. 15. 규칙 제2903호
  • (일부개정) 2003. 10. 20. 규칙 제2912호
  • (일부개정) 2006. 1. 31. 규칙 제2962호
  • (일부개정) 2009. 1. 30. 규칙 제3055호
  • (일부개정) 2011. 3. 30. 규칙 제 3117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2. 11. 05. 규칙 제 3167호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 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 1. 30]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30]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09. 1. 30]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09. 1. 30]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09. 1. 30]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 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09. 1. 30]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09. 1. 30]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09. 1. 30]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개정 2006.1.31]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개정 2006.1.31]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 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개정 2006.1.31]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 1. 30]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 공무원을 포함한다), 충청남도 소속 청원경찰,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9. 1. 30]

제 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09. 1. 30]
2.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30]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제1항이나 제2항에 의한 소명과 상담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30]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30]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개정 2009. 1. 30]
2. 4촌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09. 1. 30]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09. 1. 30]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09. 1. 30]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 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1. 30]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 1. 30]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 1. 30]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30]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30]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1. 30]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1. 30]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1. 30]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1. 30]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 1. 30]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1. 30]
제1항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 1. 30]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청사, 관사, 건설중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 1. 30]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30]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공립학교 교원이 스승의 날,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30]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개정 2009. 1. 30]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09. 1. 30]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30]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09. 1. 30]

제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 , 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30]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 1. 30, 단서 신설 2012. 11. 5]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9. 1. 30]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30]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09. 1. 30]
친족에 대한 통지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개정 2009. 1. 30]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신설 2009. 1. 30]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 30]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개정 2009. 1. 30]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 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30]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개정 2009. 1. 30]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30]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 1. 30]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제14조,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1. 30, 개정 202. 11. 5]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제2항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또는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한다.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15일이상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공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5일이내 반환조치하고 제공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가증권,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물품은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물품관리관에게 인도하며 인도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또는 물품관리관은 수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개정 2009. 1. 30]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6장 보칙

제22조(교육)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및 충청소방학교장은 매년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30]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30]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행동강령책임관으로 본청 및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는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소속기관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대하여는 복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장직제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으로 지정)으로 지정한다. 다만, 의회사무처는 총무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농업기술원, 소방서, 축산위생연구소, 종합건설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 등에는 관련사업소,119안전센터, 지소, 사무소, 분소 등를 포함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9. 1. 30, 2011. 03. 30]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6. 1. 31]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 1. 30]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 본청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6. 1. 31]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삭제 2009. 1. 30)

부 칙 (규칙 제2903호)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29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충청남도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공무원을 포함한다)"를 "(직속기관·사업소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22조중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을 "(직속기관·사업소 포함)"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규칙 제30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칙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남도 도립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 및 제5호 중 "학장"을 "총장"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3117호, 2011.03.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본청에는 감사관"을 "본청 및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는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충청남도자체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으로 하고 , 제3조제2항 중 "감사관은 감사관이 되며"를 "감사관은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로 한다.
충청남도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홍보협력관·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을 "정책기획관·홍보협력관·여성가족정책관·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충청남도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충청남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으로 하고, 제3조제3항제1호 중 "감사관"을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충청남도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하고,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 칙 (규칙 제3167호, 2012. 11. 5.)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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