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계열별 등록금(학기당)
구분 | 계열 | 계 | 입학금 | 수업료 |
---|---|---|---|---|
신입생 | 인문사회계열 | 1,065,500 | - | 1,065,500 |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
1,292,500 | - | 1,292,500 | |
재학생 | 인문사회계열 | 1,065,500 | - | 1,065,500 |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
1,292,500 | - | 1,292,500 |
등록금 납부확인서
충남도립대학교 대표홈페이지-상단‘인터넷증명발급’-증명서발급받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용 교육비 납부내역 관련
- 교육비 납부내역은 등록금 납부 다음 연도 초 국세청 홈텍스에 일괄 업로드
- 업로드 시 장학금, 학자금대출을 제외한 실제 납부한 금액을 업로드
- 자녀 교육비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분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미동의시 확인 불가
등록금 반환
충남도립대학교 학칙 제51조(그 밖의 납부금) 제3항
납부한 수업료 등 그밖의 납부금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학자금 대출자는 반환금이 발생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먼저상환
반환은 학적변동 완료 후 처리되므로 시일이 소요됨
휴학 시 등록금 납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 등록기간 종료 전에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 대상자가 아님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할 경우
-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등록금 전액이 복학한 학기에 이월
-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을 신청할 경우, 휴학 신청일자에 따라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가 반환
단, 신입생 첫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은 휴학 사유로 인한 반환 신청이 불가 - 분납신청자의 경우 등록금 완납 후 휴학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