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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메인 학사정보 장학제도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위원회의 운영,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금의 지급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0)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관, 장학단체 또는 장학금 출연자가 따로 정한 바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12.00)

제 2 장 장학위원회

제3조(설치)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총장, 기획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국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2.00)
  2. 위원회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보직재임 기간으로 하고 기타위원은 1년으로 한다.

제5조(임원)

  1.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2.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3. 부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00)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장학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장학생 및 장학금에 관한 기타 중요사항

제7조(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00)

제 3 장 장학생 선발

제9조(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본 대학의 재학생(신입생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학칙 제5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 해당자
  2. 기타 위원회에서 공로학생, 근로봉사학생 등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제10조(인원배정)

위원회는 장학금 지급인원을 학과별로 배정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과별 학생 수에 기준한다.

제11조(선발)

  1. 장학생 선발은 각 학과에서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추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연명 추천서(별표1) 1부
    2.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2. 총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를 장학금 지급대장(별표2)에 등재하고 장학증서(별표3)를 교부한다.

제 4창 장학금종류

제12조(구분)

  1. 장학금은 학내장학금과 기탁자의 특별한 제시 요건에 의한 학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2. 장학기금은 장학기금 운용관이 일괄 관리하되 학외장학금의 경우 기탁자의 제시 요건에 따른다.

제13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별표5와 같다. 다만, 성적우수 장학금의 경우 이중수혜 금지규정에 따라 학과 수혜인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과별 성적 차순위자를 지급 대상자로 한다. (신설 2009. 8. 20)

제 5장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제14조(재원)

  1.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본 대학 운영회계 및 충청남도 특별회계 전입금, 기성회 전입금, 공공단체 및 개인 독지가의 기탁금(개정 2014.12.00) 2. 기탁자의 유가증권 기타재산을 기탁할 경우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탁자의 제시 요건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성된 기금의 사용은 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의 장학금 지급에만 사용한다.

제15조(기탁)

  1. 장학금의 기탁자는 기탁 의사를 본 대학에 통지하고 지정 은행에 장학기탁금 납부서(별표4)를 작성하여 기탁한다.
  2. 기금운용관은 장학금 기탁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 기탁자의 의사 및 제시 요건을 존중하여 관리한다.

제16조(운용)

  1. 총장은 기금을 운용·관리하되 장학기금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한다.(개정 2014.12.00)
  2. 장학기금은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조성된 기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충남도립대학교금고)에 예치 관리한다.(개정 2014.12.00)

제17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현금 출납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따르고, 이외의 사항은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00)

제18조(회계공무원)

  1. 기금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총장
    2. 기금분임 운용관 : 학생지원처장(개정 2014.12.00)
    3. 기금출납원 : 학생지원팀장(개정 2014.12.00)
  2. 기금운용관은 기금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보고)

  1.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영계획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00)
    1. 세입·세출 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2. 기금운용관은 도지사에게 보고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 6 장 장학금 지급

제20조(시안작성)

  1. 학생지원처장은 매 학기 전 다음 각 호와 같은 장학금 지급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에 회부·심의한다.(개정 2014.12.00)
    1. 직전학기 장학생의 학과별 학년별 현황
    2. 학내 장학금 학과별 수혜인원 배정표
    3. 장학생 선정세부사항 등
  2. ② 학외장학금에 대하여는 기탁자의 요구를 존중하되「도 기부심사위원회」심사를 받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12.00)

제21조(장학금 지급)

  1. 장학금의 지급은 등록후 후불을 원칙으로 하되 성적우수 장학금,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등 등록금 납부 전에 지급이 가능한 장학금은 등록 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5. 16, 개정 2014.12.00)
  2.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액은 (별표5)을 기준으로 하되 총장은 당해 연도 기금 가용재원에 따라 장학종류와 장학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수혜자 의무)

장학금 수혜학생은 수혜 조건이 있을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혜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23조(장학금 지급중지 및 환수)(개정 2007. 5. 16)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1. 휴학(단, 등록휴학은 지급 및 미환수), 자원퇴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개정 2007. 5. 16, 개정 2014.12.00)
2.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평균평점이 2.00에 미달할 때
4. 출석일수가 무상한자(결강 3주를 초과한자)
5. 총학생회, 대의원회, 신문방송사의 공로 장학금 수혜자가 지급받은 후 해당학기에 탈퇴한 경우에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함(신설 2007. 5. 16, 개정 2014.12.00)
6. 성적우수 장학금 수혜자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해당 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았을 시 해당학기에 지급한 성적우수 장학금은 이를 환수함(신설 2007. 5. 16)
7. 기타 학칙에 위반하였을 때

제24조(이중수혜 금지)

  1. 장학금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1인이 2종이상의 수혜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다만, 도민장학금, 가계특별장학금, 근로봉사장학금, 교직원장학금, 공로장학금, 학외장학금 중 후원자지정장학금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중수혜를 허용한다.
  2. 장학금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선발되기 이전에 수혜한 장학금에 대하여는 이중수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로 선발된 이후에는 이중수혜를 금지한다)

제 7장 시행세칙

제25조(시행세칙)

본 규정 이외에 장학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4.12.00)

부 칙(규정 제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3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5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0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29호)
제1조(시행)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08학년도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4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5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7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8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379호)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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