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위원회의 운영,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금의 지급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0)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관, 장학단체 또는 장학금 출연자가 따로 정한 바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12.00)
제 2 장 장학위원회
제3조(설치)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 위원회는 총장, 기획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국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2.00)
- 위원회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보직재임 기간으로 하고 기타위원은 1년으로 한다.
제5조(임원)
-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 부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00)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장학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장학생 및 장학금에 관한 기타 중요사항
제7조(회의)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00)
제 3 장 장학생 선발
제9조(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본 대학의 재학생(신입생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학칙 제5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 해당자
- 기타 위원회에서 공로학생, 근로봉사학생 등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제10조(인원배정)
위원회는 장학금 지급인원을 학과별로 배정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과별 학생 수에 기준한다.
제11조(선발)
- 장학생 선발은 각 학과에서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추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연명 추천서(별표1) 1부
2.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총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를 장학금 지급대장(별표2)에 등재하고 장학증서(별표3)를 교부한다.
제 4창 장학금종류
제12조(구분)
- 장학금은 학내장학금과 기탁자의 특별한 제시 요건에 의한 학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장학기금은 장학기금 운용관이 일괄 관리하되 학외장학금의 경우 기탁자의 제시 요건에 따른다.
제13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별표5와 같다. 다만, 성적우수 장학금의 경우 이중수혜 금지규정에 따라 학과 수혜인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과별 성적 차순위자를 지급 대상자로 한다. (신설 2009. 8. 20)
제 5장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제14조(재원)
-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본 대학 운영회계 및 충청남도 특별회계 전입금, 기성회 전입금, 공공단체 및 개인 독지가의 기탁금(개정 2014.12.00) 2. 기탁자의 유가증권 기타재산을 기탁할 경우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탁자의 제시 요건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조성된 기금의 사용은 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의 장학금 지급에만 사용한다.
제15조(기탁)
- 장학금의 기탁자는 기탁 의사를 본 대학에 통지하고 지정 은행에 장학기탁금 납부서(별표4)를 작성하여 기탁한다.
- 기금운용관은 장학금 기탁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 기탁자의 의사 및 제시 요건을 존중하여 관리한다.
제16조(운용)
- 총장은 기금을 운용·관리하되 장학기금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한다.(개정 2014.12.00)
- 장학기금은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조성된 기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충남도립대학교금고)에 예치 관리한다.(개정 2014.12.00)
제17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현금 출납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따르고, 이외의 사항은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00)
제18조(회계공무원)
- 기금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총장
2. 기금분임 운용관 : 학생지원처장(개정 2014.12.00)
3. 기금출납원 : 학생지원팀장(개정 2014.12.00) - 기금운용관은 기금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보고)
-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영계획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00)
1. 세입·세출 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 기금운용관은 도지사에게 보고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 6 장 장학금 지급
제20조(시안작성)
- 학생지원처장은 매 학기 전 다음 각 호와 같은 장학금 지급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에 회부·심의한다.(개정 2014.12.00)
1. 직전학기 장학생의 학과별 학년별 현황
2. 학내 장학금 학과별 수혜인원 배정표
3. 장학생 선정세부사항 등 - ② 학외장학금에 대하여는 기탁자의 요구를 존중하되「도 기부심사위원회」심사를 받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12.00)
제21조(장학금 지급)
- 장학금의 지급은 등록후 후불을 원칙으로 하되 성적우수 장학금,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등 등록금 납부 전에 지급이 가능한 장학금은 등록 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5. 16, 개정 2014.12.00)
-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액은 (별표5)을 기준으로 하되 총장은 당해 연도 기금 가용재원에 따라 장학종류와 장학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수혜자 의무)
장학금 수혜학생은 수혜 조건이 있을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혜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23조(장학금 지급중지 및 환수)(개정 2007. 5. 16)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1. 휴학(단, 등록휴학은 지급 및 미환수), 자원퇴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개정 2007. 5. 16, 개정 2014.12.00)
2.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평균평점이 2.00에 미달할 때
4. 출석일수가 무상한자(결강 3주를 초과한자)
5. 총학생회, 대의원회, 신문방송사의 공로 장학금 수혜자가 지급받은 후 해당학기에 탈퇴한 경우에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함(신설 2007. 5. 16, 개정 2014.12.00)
6. 성적우수 장학금 수혜자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해당 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았을 시 해당학기에 지급한 성적우수 장학금은 이를 환수함(신설 2007. 5. 16)
7. 기타 학칙에 위반하였을 때
제24조(이중수혜 금지)
- 장학금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1인이 2종이상의 수혜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다만, 도민장학금, 가계특별장학금, 근로봉사장학금, 교직원장학금, 공로장학금, 학외장학금 중 후원자지정장학금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중수혜를 허용한다.
- 장학금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선발되기 이전에 수혜한 장학금에 대하여는 이중수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로 선발된 이후에는 이중수혜를 금지한다)
제 7장 시행세칙
제25조(시행세칙)
본 규정 이외에 장학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4.12.00)
부 칙(규정 제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3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5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0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29호)
제1조(시행)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08학년도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4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5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7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8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379호)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