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이란?
대학교육과 관련한 학교시설이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대학업무 수행으로 학생 및 제3자에게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신체 등 손배상에 대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수행을 위한 손해보상 보험
보상한도액
구분 | 담보상항 | 1인당 보상한도액 | 1사고당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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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책임 | 대인 | 2억원 | 20억원 | 10만원 | |
대물 | - | 1억원 | 10만원 | ||
치료비 | 300만원 | 300만원 | - | ||
신입생 | 200만원 | 200만원 | - |
보험청구 방법
-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진료세부내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학생),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보호자), 통장사본(보호자) - 청구방법
보험청구를 위한 구비서류를 학과사무실 제출 => 교무학생처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