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립대학교 고등직업거점지구(HiVE)센터 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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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5-11 |
조회수 | 1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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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립대학교 공고 제2022-52호
충남도립대학교 고등직업거점지구(HiVE)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대학 구성원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남도립대학교 제·개정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1일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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