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립대학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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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9-23 |
조회수 | 5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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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대학교 범죄예방 및 출입자 식별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충남도립대학교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CCTV를 설치하여 시설물의 안전, 차량 식별, 범죄 예방 및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 2. 공고기간 : 2020. 9. 23. ~ 10. 12. / 20일간 3. 설치장소 : 충남도립대학교 청사 내부 21대 4. 의견제출 : 붙임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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