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공통 및 일반전형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특별전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동일계 고교졸업(예정자)자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 현재 기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학과관련경시대회입상자, 봉사활동경력자(20시간이상), 자기추천자
정원외전형 : 전공심화과정(자치행정학과 – 야간)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