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운영기준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 기준 연속적으로 운영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기준,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현장실습 운영 불가
-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유급휴일 보장(단, 실습일수로는 인정되지 않음)
- 실습 운영 전 학교-실습기관-학생 간 협약 체결 필수
현장실습 운영시기
| 구분 | 1학기 | 하계 | 2학기 | 동계 |
|---|---|---|---|---|
| 실습기간 | 3월~6월 | 7월~8월 | 9월~12월 | 1월~2월 |
| 신청기간 | 1월~2월 | 5월~6월 | 7월~8월 | 11월~12월 |
현장실습 유형
| 유형 | 내용 |
|---|---|
| 표준현장실습 |
|
| 자율현장실습 |
|
| 현장실무실습 | 위 두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형태의 현장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