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준

현장실습 운영기준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 기준 연속적으로 운영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기준,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현장실습 운영 불가
  •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유급휴일 보장(단, 실습일수로는 인정되지 않음)
  • 실습 운영 전 학교-실습기관-학생 간 협약 체결 필수

현장실습 운영시기

현장실습 운영시기
구분 1학기 하계 2학기 동계
실습기간 3월~6월 7월~8월 9월~12월 1월~2월
신청기간 1월~2월 5월~6월 7월~8월 11월~12월

현장실습 유형

현장실습 유형
유형 내용
표준현장실습
  •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운영
  • 실습지원비를 해당연도 최저임금 75%이상 지급하는 현장실습
  • 실습은 정규학기중에 20학점 기준으로 최소 15주, 계절학기 중에는 3학점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함
  • 산재보험가입(참여학생 명의)
자율현장실습
  •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운영
  • 실습지원비를 해당연도 최저인금 25% 이상 지급하는 현장실습(단, 1주일 15시간 미만 2개월 이하로 운영할 경우 미지급 인정)
  • 산재보험가입(참여학생 명의)
현장실무실습 위 두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형태의 현장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