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평생교육원 학습비 환불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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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원 |
등록일 | 2017-04-14 |
조회수 |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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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개설강좌 수강취소에 따른 학습비 반환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 기준 요약 1. 개강일 이전 : 100% 환불 가능(전화연락으로 취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 계좌에 5일이내 입금 처리) 2. 개강일 이후 : 수강포기서를 작성(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제출)하여 제출한 날의 익일로 적용, 환불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개별 계좌 입금(5일 이내) [붙임] : 학습비 반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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