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원 양식(개정2023.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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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행정학과 |
등록일 | 2023-10-06 |
조회수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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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39조(출석인정) ① 결석 중 출석인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출석인정확인서[별지 제18호]를 받을 학생에 대하여는 성적평가에 있어 출석 점수를 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2.28.> 1. 병역관계, 교육훈련 2.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 5일 3. 조부모, 형제 상을 당한 경우 : 3일 4. 본인의 결혼 : 5일 5. 부모의 회갑 : 1일 6. 본인의 출산 : 20일 7. 배우자의 출산 : 5일 8. 총장이 허가한 공적인 행사 참여시는 행사 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허가사항에 참여자 범위나 명단 등 포함 9.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발생시 이에 준하는 기일에 한한다. ② 제1항에 의거 학생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출석인정확인서[별지 제18호]를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확인받아, 학과장 승인후 교무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생의 입원 및 친족 사망 등으로 그 처리가 지연 될 경우에는 사유 발생 후 5일 이내, 기타의 경우는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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