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원, 휴학연기원 및 자퇴원 양식(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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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행정학과 |
등록일 | 2022-11-17 |
조회수 | 1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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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학
가. 일반휴학 신청자 : 휴학신청서 및 사유서 나. 병역휴학 신청자 : 휴학신청서 및 입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다. 질병휴학 신청자 : 휴학신청서 및 진단서(4주이상) 2. 휴학연기 가. 일반휴학상태에서 군입영학생 : 휴학연기신청서 및 입영통지서 혹은 입영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나. 일반휴학연기자 : 휴학연기신청서 및 사유서 3. 자퇴 -자퇴신청서 및 사유서 -등록금 환불자의 경우 등록금 환불신청서 및 통장사본 추가제출 학적변동 신청은 진로심리상담센터와 학과 지도교수님 상담 후 처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41-635-6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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