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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주소이전 대학생 지원 주요 내용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2355
  • 2020. 11. 6. 오후 5:57

청양군에서 주소이전 대학생 지원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지원내용 : 2학기분 기숙사비 지원

❍ 학기당 지원 생활관비

- 교외 생활관 : 384,000원(3인실) / 500,000원(1~2인실) ※ 예치금 제외

- 교내 생활관 : 500,000원

※ 기숙사비 지원금은 변동 가능하며 전입축하금, 생활안정지원금, 다른 기관에서

기숙사비를 지원받은 대학생은 해당 금액을 차감 후 지급하며 학기별 거주

생활관이 다를 경우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대상

- 기숙사를 이용하며 당해 연도 말까지 군내에 주소를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 당해 연도 1학기분만 기숙사비 지원받은 학생은 이후 1학기분 기숙사비

지급 가능

❍ 지원절차

1. 전입신고

- 신 고 자 : 학생 본인

- 신고방법 : 청양읍사무소 방문, 인터넷 신청(정부24)

2.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작 성 자 : 학생 본인

- 제 출 처 : 교무학생처, 기숙사

- 제출기간 : ∼ 2020. 12. 31.

3. 지원자격 확인

- 기숙사 이용 여부 : 충남도립대학교

- 주소이전 여부 : 청양군

4. 기숙사비 지급

- 지급방법 : 계좌 입금(청양군 ➠ 충남도립대 ➠ 학생)

❍ 지원시기 : 2021년 3월(예정)

❍ 문 의 : 청양군 미래전략과 미래정책팀(041-940-2962)

2. 전입 대학생 축하금

❍ 지원내용 : 청양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적용기준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 전입하여 군내 대학에 재학·휴학한 대학생(※ 기숙사생 제외)

❍ 지원시기 : 전입신고 시

❍ 문 의 : 청양군 행정지원과 행정팀(041-940-2755)

3.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지원내용 : 청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급

- 전입 후 6개월마다 유지 시 10만원, 최대 3회

❍ 적용기준 :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군내에 주소를 둔 대학생(※ 기숙사생 제외)

❍ 지원시기 :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문 의 : 청양군 행정지원과 행정팀(041-940-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