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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SU소개
충청남도가 설립 · 운영하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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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시행세칙 제19조와 관련하여
재이수 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재이수신청서
- 기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재이수 하고자 할 경우(F과목 재이수일 경우에도 재이수신청서에 작성)
ㅇ낙제(F급)교과목 재이수 인정 신청서
- 수강신청 시 낙제교과목(F학점교과목)으로 재이수 신청하지 않고, 동일교과목으로 재수강 신청하였을시 이수한 성적표를 붙여 낙제(F급)교과목에 대하여 성적인정 요청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