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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원, 휴학연기원 및 자퇴원 양식(2023)

  • 작성자: 토지행정학과
  • 조회수: 2688
  • 2022. 11. 17. 오전 10:56

1. 휴학

가. 일반휴학 신청자 : 휴학신청서 및 사유서 

나. 병역휴학 신청자 : 휴학신청서 및 입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다. 질병휴학 신청자 : 휴학신청서 및 진단서(4주이상)  

2. 휴학연기

가. 일반휴학상태에서 군입영학생 : 휴학연기신청서 및 입영통지서 혹은 입영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나. 일반휴학연기자 : 휴학연기신청서 및 사유서

3. 자퇴

-자퇴신청서 및 사유서

-등록금 환불자의 경우 등록금 환불신청서 및 통장사본 추가제출

학적변동 신청은 진로심리상담센터와 학과 지도교수님 상담 후 처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41-635-6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