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원, 휴학연기원 및 자퇴원 양식(2023)
- 작성자: 토지행정학과
- 조회수: 2687
- 2022. 11. 17. 오전 10:56
1. 휴학
가. 일반휴학 신청자 : 휴학신청서 및 사유서
나. 병역휴학 신청자 : 휴학신청서 및 입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다. 질병휴학 신청자 : 휴학신청서 및 진단서(4주이상)
2. 휴학연기
가. 일반휴학상태에서 군입영학생 : 휴학연기신청서 및 입영통지서 혹은 입영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나. 일반휴학연기자 : 휴학연기신청서 및 사유서
3. 자퇴
-자퇴신청서 및 사유서
-등록금 환불자의 경우 등록금 환불신청서 및 통장사본 추가제출
학적변동 신청은 진로심리상담센터와 학과 지도교수님 상담 후 처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41-635-6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