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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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9-03 |
조회수 | 2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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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점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구성원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충청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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