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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대학교 생활관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11
조회수 2098
파일
  • 충남도립대학교 생활관 CCTV 설치 행정예고.hwp
◉ 충남도립대학교 공고 제2021-49호

충남도립대학교 생활관 범죄예방 및 출입자 식별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충남도립대학교 교무학생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1일

충남도립대학교총장(관인생략)


붙임: 충남도립대학교 생활관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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