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립대학교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정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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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2-03 |
조회수 | 2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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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충남도립대학교 공고 제2021-11호
충남도립대학교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대학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충남도립대학교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충남도립대학교총장 붙임: 1. 충남도립대학교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정규정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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