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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주소이전 대학생 지원 주요 내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1-06
조회수 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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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에서 주소이전 대학생 지원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지원내용 : 2학기분 기숙사비 지원
❍ 학기당 지원 생활관비
- 교외 생활관 : 384,000원(3인실) / 500,000원(1~2인실) ※ 예치금 제외
- 교내 생활관 : 500,000원
※ 기숙사비 지원금은 변동 가능하며 전입축하금, 생활안정지원금, 다른 기관에서
기숙사비를 지원받은 대학생은 해당 금액을 차감 후 지급하며 학기별 거주
생활관이 다를 경우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대상
- 기숙사를 이용하며 당해 연도 말까지 군내에 주소를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 당해 연도 1학기분만 기숙사비 지원받은 학생은 이후 1학기분 기숙사비
지급 가능

❍ 지원절차
1. 전입신고
- 신 고 자 : 학생 본인
- 신고방법 : 청양읍사무소 방문, 인터넷 신청(정부24)
2.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작 성 자 : 학생 본인
- 제 출 처 : 교무학생처, 기숙사
- 제출기간 : ∼ 2020. 12. 31.
3. 지원자격 확인
- 기숙사 이용 여부 : 충남도립대학교
- 주소이전 여부 : 청양군
4. 기숙사비 지급
- 지급방법 : 계좌 입금(청양군 ➠ 충남도립대 ➠ 학생)
❍ 지원시기 : 2021년 3월(예정)
❍ 문 의 : 청양군 미래전략과 미래정책팀(041-940-2962)
2. 전입 대학생 축하금
❍ 지원내용 : 청양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적용기준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 전입하여 군내 대학에 재학·휴학한 대학생(※ 기숙사생 제외)
❍ 지원시기 : 전입신고 시
❍ 문 의 : 청양군 행정지원과 행정팀(041-940-2755)

3.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지원내용 : 청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급
- 전입 후 6개월마다 유지 시 10만원, 최대 3회
❍ 적용기준 :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군내에 주소를 둔 대학생(※ 기숙사생 제외)
❍ 지원시기 :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문 의 : 청양군 행정지원과 행정팀(041-940-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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