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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생활관 이용학생 생활관비 지원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1-22
조회수 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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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기숙사를 이용하며 2019년도 말까지 기숙사에 주소를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2. 지원내용
❍ 학기당 지원가능 생활관비
- 교외 생활관 : 384,000원(예치금 제외)
- 교내 생활관 : 500,000원
❍ 지원내용(2학기분 지원 기준)
- 교외 생활관 : 768,000원 - 교내 생활관 : 1,000,000원
※ 학기별 거주 생활관이 다를 경우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3. 지원절차
❍ 전입신고
- 신 고 자 : 학생 본인
- 신고방법 : 청양읍사무소 방문하거나 인터넷 신청(정부24)
❍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작 성 자 : 학생 본인
- 제 출 처 : 교무학생처(기숙사, 학과 사무실 제출 가능)
- 제출기간 : ∼ 2019. 12. 31.
※ 신청서 : 기숙사, 학과사무실, 교무학생처 비치

4. 기숙사비 지급
❍ 지급방법 : 계좌 입금(청양군 ➠ 충남도립대 ➠ 학생)
❍ 지원시기 : 2020년 3월

5. 유의사항
❍ 재학 중 최대 2학기분 기숙사비 지원
❍ 전입축하금, 생활안정지원금, 다른 기관에서 기숙사비를 지원받은 대학생은 해당 금액을 차감 후 기숙사비 지급
❍ 금년도 1학기분만 기숙사비 지원받은 학생은 이후 1학기분 기숙사비 지원 가능

6. 연락처 : 청양군 미래전략과 미래정책팀(041-940-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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