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생활관 이용학생 생활관비 지원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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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1-22 |
조회수 | 9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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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기숙사를 이용하며 2019년도 말까지 기숙사에 주소를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2. 지원내용 ❍ 학기당 지원가능 생활관비 - 교외 생활관 : 384,000원(예치금 제외) - 교내 생활관 : 500,000원 ❍ 지원내용(2학기분 지원 기준) - 교외 생활관 : 768,000원 - 교내 생활관 : 1,000,000원 ※ 학기별 거주 생활관이 다를 경우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3. 지원절차 ❍ 전입신고 - 신 고 자 : 학생 본인 - 신고방법 : 청양읍사무소 방문하거나 인터넷 신청(정부24) ❍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작 성 자 : 학생 본인 - 제 출 처 : 교무학생처(기숙사, 학과 사무실 제출 가능) - 제출기간 : ∼ 2019. 12. 31. ※ 신청서 : 기숙사, 학과사무실, 교무학생처 비치 4. 기숙사비 지급 ❍ 지급방법 : 계좌 입금(청양군 ➠ 충남도립대 ➠ 학생) ❍ 지원시기 : 2020년 3월 5. 유의사항 ❍ 재학 중 최대 2학기분 기숙사비 지원 ❍ 전입축하금, 생활안정지원금, 다른 기관에서 기숙사비를 지원받은 대학생은 해당 금액을 차감 후 기숙사비 지급 ❍ 금년도 1학기분만 기숙사비 지원받은 학생은 이후 1학기분 기숙사비 지원 가능 6. 연락처 : 청양군 미래전략과 미래정책팀(041-940-2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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