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립대학교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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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1-12 |
조회수 | 7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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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충남도립대학교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1. 설치목적 : CCTV 설치를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 차량 식별, 범죄 예방 및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 2. 설치장소 : 충남도립대학교 청사 내·외부 9대 3. 행정예고기간 : 2019. 11. 12. ~ 12. 2. 4. 의견제출 : 첨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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