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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대학교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1-12
조회수 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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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립대학교 공고 제2019-68호] 충남도립대학교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충남도립대학교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1. 설치목적 : CCTV 설치를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 차량 식별, 범죄 예방 및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
2. 설치장소 : 충남도립대학교 청사 내·외부 9대
3. 행정예고기간 : 2019. 11. 12. ~ 12. 2.
4. 의견제출 : 첨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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